제목 : 『2016년도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시행공고
|
안녕하세요.
온라인바다(주) 입니다.
『2016년도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 시행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1.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1) 사업 개요
◦ 생산공정의 비효율적 요소 제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별 맞춤형 정보시스템(POP, MES 등), 생산정보시스템과 연계 가능한 시스템(생산계획, 물류․공정관리 등) 및 원산지증명시스템 구축 지원
2) 지원 내용
◦ 생산정보시스템(POP, MES 등) 신규 구축 및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지원
◦ 생산정보시스템과 연계 가능한 시스템(생산계획, 공정관리, 물류관리 등)의 추가 구축 및 동시 구축 지원
◦ 원산지증명(확인)시스템 도입 및 활용교육 등 지원
3) 지원 조건
◦ (도입과제) 생산정보시스템(POP, MES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현장스마트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지원
- 총 사업비의 50%, 최대 6천만원 지원
◦ (보완과제) 생산정보시스템(POP, MES 등)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시스템의 보수 및 업그레이드 지원
- 총 사업비의 50%, 최대 4천만원 지원
◦ (확장과제) 생산정보시스템(POP, MES 등)과 연계 가능한 시스템(생산계획, 공정관리, 물류관리 등)의 추가 구축 또는 동시 구축 지원
- 총 사업비의 50%, 최대 1억원 지원(10개 과제 내외 선정)
* 도입/보완/확장 과제의 경우 과거 신규과제 참여이력을 포함하여 총 2회 참여가능
◦ 개발기간 : 최대 6개월 이내(도입/보완/확장과제 해당)
◦ (원산지증명시스템구축과제) 원산지증명(확인)시스템 도입을 원하는 수출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연계모듈 구축 및 지원
※ 생산현장디지털화과제(도입/보완/확장)와 원산지증명시스템구축과제 중복 신청 가능
예) 도입/보완/확장과제 중 1개 과제+원산지과제 = 신청가능
4) 신청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단,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도입, 보완 및 확장과제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등록하고 생산․제조 관련 설비를 보유한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이거나, 사업장 면적이 500m2미만인 기업은 공장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5) 지원절차
①신청․접수 → ②현장평가 → ③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④심사평가 → ⑤원가계산 → ⑥참여기업 선정 → ⑦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 보완과제의 경우 현장평가 및 심사평가를 선정평가로 통합 진행
6)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6. 1.21(목) ~ 2. 26(금) 18:00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고객께서는
고객상담관리(클릭시 자동링크) 에 문의주시면
자세한 안내 및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