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종사업장 관리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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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온라인바다(주)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사업장, 종사업장 관리를 할수 있도록 ERP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주.종사업자일 경우 시스템에 등록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뉴얼은 이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부가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에 있어서 주사업장이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 중에서
주된 사업장을 주사업장이라 하며, 주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을 종사업장이라 합니다.
통상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에게
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때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와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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