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가가치세법 관련 가산세 사항(전자세금계산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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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 부터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화 시행되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가산세 사항입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 공급가액의 2% 부과
-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미전송 : 공급가액의 0.3% 부과
-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지연전송 : 공급가액의 0.1% 부과
참고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마감은 익월 10일까지(휴일적용 안됨) 이며
국세청 전송은 익월 15일까지 전송완료 해야합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는 2012.1.1부터 의무화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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