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온라인바다(주) 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솔루션 이용정책이 변경됩니다.
국세청의 강력한 권고사항과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화의 도입후
가산세 등 기타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부득이하게
서비스의 일부 내용이 변경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1. 관련 세법 및 국세청에서 권고하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및 전송기한:
원칙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에 발급해야 하며, 발급 즉시 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공급일이 속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발급완료해야 하며, 익월 15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익월 15일 이후에도 국세청에 전송은 가능하나, 지연전송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변경전]
- 공급자가 선택하여 직접 전송함(수동전송)
[변경후]
- 자동 및 수동 중 직접 선택 가능(국세청 전송옵션 변경(2011년 1월1일 변경예정)
(전송옵션 변경 세부사항)
전송방식 | 전송시기 | 상태별 전송대상 |
승인 | 미승인 |
매일 자동전송 | 당일발행한 문서는 당일0시에 국세청 전송 | 선택사항 |
당월 자동전송 | 매월 8일 오후7시부터 순차적으로 일괄전송 |
수동전송 | 사용자 직접 선택후 전송 |
국세청 전송방식은 자동전송 방식을 사용해 주시길 적극 권장 드리오며, 수동전송 선택 후 사용시 미전송된 부분에 대한 가산세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익월 자동전송의 경우 8일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시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 주의사항 : |
1) 2011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 국세청 전송옵션은 "수동전송"으로 유지 됩니다. |
2) 201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국세청 전송옵션은 "익월 자동전송"으로 설정되오니, |
3) 전송옵션 변경을 원하실 경우 [환경설정]-> [국세청 신고여부]에서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