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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필독] 국세청 전송일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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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전송일에 대한 안내 | |||
|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월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송하셔야 하며 15일 이후 전송하실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시행초기인 2010년 말까지는 15일 이후에 국세청 전송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전송관련 (지연전송)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전자발행은 10일까지 완료가 된 건에 대해 국세청 전송 가능합니다. * 내년부터는 반드시 익월 15일까지 [신고완료]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도 계속적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어 본의 아니게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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