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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2010년도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시행계획 안내
등록일 : 2009.12.26 16:02
조회수 : 10,314

    1. 개별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ㅇ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은 생산 경영 등 기업 맞춤형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S/W개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임


     ㅇ 대상 사업 : IT기반경영혁신강화사업(구 정보화기반구축사업),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구 생산설비정보화사업)


    2. 중소기업간 공동네트워크화 지원

     ㅇ (협업)제조현장에 IT를 활용하여 수평적 수직적 중소기업간 협업모델을 확대하고,
         공동네트워크화를 구축하여 기업간 생산 물류까지 실시간 연계한 정보시스템 개발

     ㅇ (프랜차이즈)정보화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및 영세ㆍ소규모 기업의 프랜차이즈화를
        
    도모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확장시키고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

     ㅇ 대상 사업 : 공동네트워크화지원사업(구 협업정보화지원사업)


    3. 클라우드 컴퓨팅 - SaaS 서비스 지원(시범사업)


     ㅇ 중소기업의 IT기반 경영혁신 확산 및 정보화 저변 확대를 위한 SaaS 서비스를 지원
        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지원 및 생산혁신에 필요한 기능을
    통합한 중소기업형 SaaS
        기반 맞춤형 정보시스템
    제공

        * SaaS(Software as a Service) : 소프트웨어를 제품 형태가 아닌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다수의 고객에게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고객은 사용한 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개념


    4. 공통 적용사항

        * 개별 중소기업 정보화지원, 중소기업간 공동네트워크화 지원, 클라우드 컴퓨팅 지원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임.


     ㅇ 지원절차

       ①신청,접수 → ②현장평가 → ③사업타당성조사 → ④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⑤심사평가 → ⑥원가계산 → ⑦참여기업 선정 → ⑧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 사업성격에 따라 일부 평가과정이 달라질 수 있음


     ㅇ 신청방법 
       - 접수 기간 : 2010. 1. 11 ~ 2010. 1. 29 (18:00한)
           * 클라우드 컴퓨팅-SaaS서비스 지원사업은 2010.3월 별도 공고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 신청 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 및 과제를 명시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http://www.bizinfo.go.kr)


     * 공동네트워크화지원사업 신청기업은 방문 또는 우편접수로 신청하여야 함 
     * 단, 연계과제의 경우는 1차년도에 구축을 희망하는 시스템에 따라 해당 사업에 신청
       
    (예 : 1차년도에 POP, 2차년도에 ERP 구축을 희망하는 경우,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에 신청)
     

     

     

    5. 협동조합 정보화 지원


     ㅇ 「업종별 정보화혁신클러스터사업」은 조합(단체)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시스템,
        공동사업 운영시스템 등 업종 특성에 적합한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S/W개발․커스터마이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ㅇ 대상 사업 : 정보화혁신클러스터사업


     ㅇ 신청 방법

       - 접수 기간 : 2010. 2. 1 ~ 2010. 2. 12 (18:00 한)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2부(PC File이 수록된 CD 1부)

        - 신청 방법 : 방문접수(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팀)

    - 온라인바다(주) 사업운영부 02-861-4498

    ※ 고객상담(http://www.erp114.co.kr/online/online_01.php)에 문의 남겨주시면 자세한 안내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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